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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1.31 2019노9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의 항소장에는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항소이유서에서도 양형부당 주장만을 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9. 12. 18.자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변호사법 위반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인데, 피해자의 남편은 이미 확정판결을 받아 수감 중인 자로서 이러한 자를 석방하는 것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변호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추징금 산정도 위법하다.

을 하였으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새로이 한 법리오해 주장은 적법한 항소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직권으로 위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남편이 수사기관에 수배 중이었다가 갑자기 검거되자, 피고인이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남편의 구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한 점, ② 피해자 남편이 이미 징역형이 확정된 상태였더라도, 재심 제도나 형집행정지제도 등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 남편의 인신구속 문제가 판ㆍ검사 등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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