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 경기 일산 이하 주소 불상의 현장 숙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 사이트에 접속한 후, C( 텔 레 그램 닉네임 ‘D’) 이 제작한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로서 C이 운영 중인 텔 레 그램 ‘E’ 대화방에서 유포가 되어 위 사이트에 게시된 F 서버의 링크 G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 등이 촬영된 동영상과 사진 등 총 210개의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이 압축 파일 형태로 저장된 ‘H'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혐의 자가 아동성 착취 물 다운로드한 파일 리스트
1. 채 증 사진
1. 각 내사보고( 아동성 착취 물 파일 리스트 및 영상물 관련/ F 등 가입자 관련) 각 수사보고[ 아동 성 착취 물 소지자 특정( 국내 메일 계정)/ 아동성 착취 물 F 링크 유포 관련/ 아동성 착취 물 유포 링크별 피해자 정보/ 범죄 일람표 작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 제 5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단서에 의하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5 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