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26 2017가단874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5. 9.경부터 2017. 2.경까지 수차에 걸친 대여금 합계 47,000,000원의 청구(피고가 2017. 4. 28.자 차용증을 작성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2015. 9.경부터 2017. 2.경까지 수차에 걸친 대여금 합계 47,000,000원의 청구(피고가 2017. 4. 28.자 차용증을 작성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