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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157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갑 제1호증(차용증)에 의하면, 피고가 2018. 1. 5. 원고에게 3,5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청구 원고는 2017. 9. 20.부터 2018. 1. 5.까지 카드대금을 포함하여 수차에 걸쳐 금원을 대여하였는데, 2018. 1. 5. 피고와 사이에 대여원금을 3,500만 원으로 확정하였다.

위 대여금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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