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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12.18 2019가단16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5.부터 2019. 9. 19.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7. 9. 26.자 대여금 3,000만 원, 2017. 10. 10.자, 2017. 10. 24.자 각 대여금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 청구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2017.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이자율 약정에 관한 아무런 주장이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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