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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6 2018가단1444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52,800,000원을 피고의 신한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

순번 송금일자 송금액 1 2012. 11. 6. 2,400,000원 2 2013. 2. 7. 21,600,000원 3 2013. 3. 14. 1,000,000원 4 2013. 3. 29. 2,800,000원 5 2013. 4. 22. 1,000,000원 6 2013. 5. 27. 2,000,000원 7 2013. 6. 13. 5,000,000원 8 2013. 6. 14. 3,000,000원 9 2013. 6. 19. 3,000,000원 10 2013. 6. 21. 2,000,000원 11 2013. 7. 15. 5,000,000원 12 2013. 10. 15. 4,000,000원 합계 52,800,000원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2012. 12. 10.자 70,000,000원의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가 일부 인용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구분 판결 주문 요지 확정 여부 제1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 3. 15. 선고 2016가단8314 판결 청구 전부인용 항소 항소심 수원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7나60871 판결 청구 일부인용(49,340,71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0.부터 2018. 1.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미상고 확정

다. 위와 같이 종전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고의 청구원인(2012. 12. 10.자 70,000,000원 대여금): 인정 순 번 항변요지 판단내용 1 변제(원고가 2013. 3. 29.부터 2013. 6. 21.까지 수차에 걸쳐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합계 54,400,000원을 각 송금) 원고가 2013. 3. 29.부터 2013. 6. 21.까지 수차에 걸쳐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합계 54,4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채무 중 54,400,000원을 변제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2 대위납부(원고는 피고가 분양 받은 경기 C아파트 2301호에 관한 취득세, 등록세 등 합계 11,351,410원을 대신 납부 항변 인용 3 소송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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