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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4고단745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7. 9. 23:00경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D(여,19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뭘 쳐다봐" 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와 왼쪽 어깨, 얼굴 부위를 각 1회 차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붙어 싸움을 말리던 위 D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18세)의 얼굴과 목, 팔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 손으로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의 코와 눈 주변에 치료일수 미상의 긁힌 상처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지구대로 가는 순찰차 내에서 위 G에게 “너같은 새끼가 경찰이냐,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 발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위 G의 오른팔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2014. 7. 9. 23:45경 위 F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G의 앞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위 G의 양팔에 부딪치게 하고, 책상 위에 있던 경찰 조회기를 집어 들고 위 G을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와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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