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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9 2013고단419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6. 17. 15:35경 서울 종로구 돈의동 137에 있는 ‘롯데시네마’ 앞에서 피해자 B(72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쳐다봐 이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팔 표피 박탈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3. 6. 17. 15:56경 제1항 기재 롯데시네마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종로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 외 1명으로부터 폭행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D가 피고인의 오른 손목을 잡아 순찰차에 승차시키려 하자 화가 나 “어디서 지랄하고 까불고 있어 씹새끼야, 너같은 새끼는 죽어야 돼”라고 욕을 하고, 손톱으로 D의 왼손목을 할퀴고, 오른발로 D의 왼발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7. 16:03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C 파출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D가 피고인의 오른 손목을 잡은 것에 화가 나 “이 개새끼, 더러운 새끼”라고 욕을 하고, 묵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내의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B의 법정진술

1. C 파출소 내 CCTV 영상자료,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미약하다고 보이는 점,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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