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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28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3. 21:1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후송하였던 119대원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119 대원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

'고 주장하여 위 E로부터 고소 절차를 안내받게 되자, 갑자기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 옆에 세워져 있던 순찰차 34호의 조수석 문을 열려고 하여 위 E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손에 들고 있던 외투를 휘둘러 위 E의 오른 손등 부위와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CCTV 재생결과(증거순번 9번) [피고인은 행위는 시인하나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증거에 의하면 E가 공무집행 중이었던 사실, 피고인이 E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한 점을 종합하면,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존중하지 않고 경솔하게 처신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하여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피고인에게는 2000년에 이종 벌금형 1회의 처벌전력만 있다.

피고인에게는 우울증 등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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