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D(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I)에 별지2. 목록 기재 각 계좌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별지2. 목록 제2, 3, 5항 기재 각 계좌에 입금된 예금 총액은 3,600만 원이고, 이는 피고의 조부이자 원고의 배우자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출연으로 입금된 금액이다.
다. 별지2. 목록 제1, 4항 기재 계좌(위 목록 제1, 4항 기재 각 계좌는 동일한 계좌이다)의 경우 피고가 2010. 4. 16. 500만 원, 같은 달 29. 1,000만 원을 각 분할해지를 이유로 인출하고, 2010. 7. 16. 만기해지를 이유로 나머지 원금 1,000만 원과 그 이자를 인출하여 현재 위 계좌에는 예금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
망인은 2012. 2. 28.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와 망인의 자녀인 F, G(피고의 부친)가 망인을 상속하였다.
마. 이후 피고가 2012. 3. 19. 만기해지를 이유로 별지2. 목록 제5항 기재 계좌의 원금과 이자 합계 3,139,616원을 인출하여 현재 위 계좌에는 예금이 존재하지 않는다.
바. 한편, D의 예금업무를 H이 양수하였고, 피고는 현재 H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I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더 높은 금리로 이자를 받기 위하여 피고 명의로 별지2. 목록 기재 각 계좌를 개설하여 자신의 돈을 입금하였는바, 위 목록 기재 각 계좌는 실질적으로 망인의 계좌이고 피고는 위 각 계좌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위 목록 제2, 3, 5항 기재 각 계좌에 예치된 예금은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고, 망인의 자녀들인 F, G는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