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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0 2017나37315
보관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별지 목록을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25. C에게 원고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D 지상 건물을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 28.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위 매매대금을 이 사건 계좌에 예금하였다.

이 사건 계좌는 원고 명의로 되어 있지만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예금은 원고와 원고의 딸들인 피고와 E 모두(이하 ‘피고 등 3인’이라 한다)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인출되도록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19행과 제3쪽 3행의 각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제3쪽 11행의 ‘이 사건 제1, 3회 변론기일에’를 ‘제1심법원 제1, 3회 변론기일에’로 고치고, 제3쪽 3행의 ‘평가된 사실’ 이후에 ‘, 피고의 청구로 울산가정법원 2017느단5088호로 원고에 대한 성년후견개시사건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 제2쪽 11행부터 제3쪽 14행까지 기재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은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고 지급받은 매도대금으로 당연히 원고에게 소유권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위 예금채권 행사에 대하여 승낙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노령인 원고에 대하여 생활비, 병원비 등의 지출이 필요한 경우에만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예금을 피고 등 3인의 동의하에 인출되도록 한 것이어서, 위 예금에 관한 E의 개인적 사용을 위하여 피고가 원고의 승낙 요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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