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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1 2016가단28429
보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예금에 대한 예금반환청구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25. C에게 원고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D 지상 건물을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 28.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위 매매대금을 이 사건 계좌에 예금하였다.

이 사건 계좌는 원고, 원고의 딸들인 피고, E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예금은 공동명의인 전원이 지급청구에 동의한 때 인출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치매를 앓고 있어 원고에게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의사나 소송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의 언니인 E의 주도 하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된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무능력자가 한 소송행위의 효력은 그의 정신능력의 정도, 행하여진 당해 소송행위의 성질, 효과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인 소송행위별로 결정되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등 참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병원장, 의료법인 G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14. 9.경 치매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치매관련 치료를 받아 오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소제기 무렵인 2016. 7. 30.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검사에서 원고는 공간지각능력은 어느 정도 있으나 날짜와 요일, 계절을 알지 못했고, 단기 기억 회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기억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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