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9. 12. 중순경 경기 여주군 C 임야 4,420㎡ 중 2,534㎡, D 임야 11,380㎡ 중 35㎡ 합계 2,569㎡의 산지에 굴착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자생하던 나무를 뽑아내고 평탄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인삼밭을 조성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불법산지전용 현황도
1. 불법산지전용 구적표(2000년 항공사진)
1. 불법산지전용 구적표(2006년 항공사진)
1. 불법산지전용 항공사진(2008년)
1. 불법산지전용 항공사진(2009년)
1. 불법산지전용 항공사진(2011년 추정)
1. 불법지 입목 수령 조사
1. 불법지 입목 수령 조사 사진첩
1. 토지대장(H)
1. 토지대장(D)
1. 일시이용지정통지서(I)
1. 일시이용지정통지서(J)
1. 임야대장(I)
1. 구 임야대장(I)
1. 지적도 등본(C)
1. 지적도 등본(D)
1. 수사보고서(I 토지분할내역 정리)
1. 구 임야대장(K)
1. 임야대장(L)
1. 구 임야대장(M)
1. 구 임야대장(N)
1. 구 임야대장(O)
1. 부동산(토지) 임대차 계약서
1. 수사보고서(일시이용지 지정통지서 내용확인 등)
1. 환지계획서 사본
1. 지적도 등본(P)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위 C 임야 4,420㎡ 중 2,534㎡(이하 ‘C 임야 중 전용 부분’이라 한다)는 1977년경부터 1997년경까지 실제로 농사를 지었던 곳으로 산지관리법상 산지라고 볼 수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 주변 토지들이 농지개량사업으로 농지로 바뀌었고 피고인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