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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110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0.경 대전 유성구 B에서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중장비를 동원하여 산림청 소유의 임야 370㎡에 있던 대나무, 아카시아 등을 뽑아내고 땅을 고르는 정지작업을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국유림을 무단으로 벌채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는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3. 9. 5. 원상복구를 완료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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