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 의 사내 이사로 의료기기의 중국 수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화장품 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여자친구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의약품 수출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물품을 수출하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I( 기소 중지) 와 중국 세관에서 통관이 어려운 의료기기에 대하여, I가 중국의 구매 자로부터 구매 요청을 받아 피고인 A에게 주문을 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E 명의로 물품을 확보한 후 이를 I에게 전달하고, I는 이를 받아 ‘ 중고 신발 (Shoes used)’, ‘ 팬시용품 (Fancy Goods)’ 등으로 운송장 세관 신고서를 작성한 뒤 국제 특급우편을 통하여 중국으로 수출하고, 피고인은 I에게 공급한 물건이 수출신고 되지 않은 채 이미 수출된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물품이 수출되지 않은 것처럼 수출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기를 밀수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I는 이와 같이 공모하여, 2015. 11. 19. 경 4회에 걸쳐 서울 양천구에 있는 서울 양천 우체국을 통하여 중국 광저우로 주름 개선용 의료용품 600개( 범칙 시가 16,500,000원 상당 )를 ‘ 중고 신발 (Shoes used)’, ‘ 팬시용품 (Fancy Goods)’ 등으로 운송장 세관 신고서를 작성한 뒤 국제 특급우편을 이용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중국 광저우로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8. 범죄 일람표와 달리 공소사실 본문에 기재된 2016. 4. 20. 은 오기로 본다.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내지 41번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보톡스, 필러 등 의료용품 5,804개( 범칙 시가 154,608,000원 상당 )를 밀수출하였다.
2. 피고인 B, C 물품을 수출하는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