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원심은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불고 불리의 원칙을 위반하였고, 각 수출신고 건 별로 어떠한 항목이 사실과 달리 기재되었다는 것인지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사실 오인 원심은 피고인 A, B에게 이 사건 허위 수출신고에 대한 공동 가공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음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 B이 수출신고의 편의 상 수출량 전체를 기존의 거래처에 모두 수출하는 것으로 수출신고하고 그 중 위 거래처에 실제 수출하는 물품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은 피고인 A에게 건네주어 피고인 A가 개별적으로 수출 절차를 진행하기로 공모한 후,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6. 26. 경 실제로 태국의 ‘H '에게 수출하는 의약품은 리 폴리 시스 25 박스, 신 델라 주 60 박스, 비타민 씨 주 15 박스, 루치 온 주 10 박스이고, 나머지는 태국의 다른 회사나 일본, 중국 등지로 수출하는 것임에도 마치 ‘H '에게 리 폴리 시스 900 박스, 신 델라 주 1,500 박스, 비타민 씨 주 1,000 박스, 루치 온 주 1,000 박스 전량을 수출하는 것처럼 구매자를 ‘H', 구매자 부호를 ’I', 목적 국을 중국 (CN )으로 하여 수출신고 (J) 하는 방법으로 2014. 6. 26. 경부터 2014. 11. 28. 경까지 사이에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원가 665,675,000원 상당의 전문의약품 243,089점에 대하여 허위로 수출신고를 하였고, 피고인 C 주식회사( 이하 ‘ 피고인 회사’ 라 한다) 는 그 사용인인 B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허위의 수출신고를 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