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단독재판부에 환송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무등록 대부업 영위’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무등록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한 이자 수령‘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는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양자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는 전제에서 2012고단8781호 사건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죄수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무등록 대부업을 처벌하는 한편, 별도의 규정인 동조 제2항 제3호에서 무등록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령한 행위를 따로 처벌하고 있는 점, ‘무등록 대부업 영위’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는 영업범으로서 포괄일죄인 반면, ‘무등록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한 이자 수령‘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는 그 위반행위시마다 1죄가 성립하는 점 및 위 법의 입법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보면, 양자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원심은 양자를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2012고단8781호 사건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양자의 죄수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의 공소기각 부분은 법률에 위반되고, 원심의 유죄 부분은 위 공소기각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자의 실체관계에 관해 한꺼번에 심리를 하여 실체판단을 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전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