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차량 피고 차량 C(덤프트럭) D(트레일러) 일시 2017. 9. 1. 13:40 장소 충북 옥천군 소재 경부고속도로 옥천휴게소 부근 고속도로 진입지점 충돌상황 고속도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주행하던 원고 차량의 앞부분과 옥천휴게소에서 빠져나와 고속도로로 진입하려는 피고 차량의 뒷부분이 충돌하였고, 원고 차량은 충돌 후 도로 오른쪽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도됨 보험금지급액 950만 원(배수로 및 가드레일 수리비) 담보 대물배상 보험금지급일 2017. 10. 20. 1. 이 사건 사고 경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 차량은 옥천휴게소에서 나와 고속도로 진입구간에서 급히 진입을 시도함으로써 2차로로 정상 주행 중이던 원고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였고, 원고 차량은 이를 피하려다가 전도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
나. 피고 피고 차량은 이 사건 당시 진입구간을 지나 이미 고속도로 2차로에 정상적으로 진입하였는데, 원고 차량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피고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은 데 이어 도로 오른쪽으로 전도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원고 차량 30%, 피고 차량 70%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사고 지점(쌍방 차량이 최초 부딪친 지점)이 원고 주장처럼 고속도로 진입구간 또는 진입구간이 끝나기 전의 2차로 부근이었는지, 아니면 피고 주장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