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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7 2019나5014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8. 11. 23. 17:4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초구청 옆 편도 4차로 도로(성남방향)에서 원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과 피고 차량의 우측 후미 부분이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도로 1, 2차로를 좌측 대각선 방향으로, 원고 차량은 도로 2, 3차로를 좌측 대각선 방향으로 각 걸쳐 있는 상태였다

(도로 1차로는 버스전용차로임). 다.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E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고, 원고는 2019. 1. 25.까지 위 E에게 병원치료비 등으로 합계 540,8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일부),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갑 제8호증의 일부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무단으로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에서 주행하던 중 갑자기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2차로에서 후행하던 원고 차량을 충격한 사고로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이 도로 2차로에서 주행하던 중 도로 3차로에서 후행하던 원고 차량이 갑자기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피고 차량의 후미 부분을 충격한 사고로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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