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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31 2014노286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 6월, 몰수, 추징 486,873,41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된 적이 없고 동종전과도 없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4년을 넘고, 도박에 제공된 금원도 62,708,768,578원으로 크며,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 역시 적지 아니한 점, 외국에 서버를 구축하고, 대포통장, 대포전화기를 사용하는 등 범행 방법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주모자로서 가담 정도가 중한 점을, 그 밖의 사정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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