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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08 2015노46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피고인이 얻은 수익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사행성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데려오는 등 범행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함으로써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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