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10.07 2015노193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추징 1억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경찰로부터 수회에 걸쳐 단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게임장을 계속 운영해온 점, 피고인이 단독으로 또는 3명의 공범을 교체해가며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점, 이 사건과 같은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