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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29 2018고정6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8. 12:30 경 충북 진천군 덕산면 초금로 707-2 아 담 덕 산아파트 2차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초금 로 54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수치에 대한 위 드마크 공식 적용)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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