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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18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8. 29. 21:43 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진천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음주 운전 단속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운전 단속 직후인 2020. 8. 29. 22:20 경 충북 진천군 D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다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혈 중 알코올 농도와 운전거리, 범행의 경위와 전후 정황 등을 고려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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