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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10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0. 서울 강남구 C 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룸싸롱 C를 인수하려고 하나 자금이 조금 부족하니 3,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3% 이자를 더하여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기존 은행 대출금채무 15억 원, 주류회사에 대한 차용금채무 2억 원, E에 대한 차용금채무 3억 원 등 합계 2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대출금채무 15억 원에 대한 이자 월 2,000만 원과 차임 월 4,700만 원 및 인건비 등 합계 월 1억 원을 지출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연체 차임을 지급하려 하였던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0.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소장(현금보관증, 차용증, 지불각서 및 각서 각 사본 첨부)

1. 수사보고(별건 피의자신문조서,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각 지불각서 각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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