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1997. 4. 8.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0. 1. 27.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남편인 C과 공모하여 1996. 5. 16. 15:00경 군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가구에서 피해자에게 “트럭사업을 크게 하려고 하니 3,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이 운영하는 탱크로리 사업이 차량 교통사고 보상으로 인해 채무가 약 1억7,000만원 상당이 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 이자 등을 납부하는데 사용될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2억4,92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군산지원 2000고단1787)
1. 각 차용증서, 각 지불각서
1. 각 경찰 수사보고(공소시효기간산정, 공소시효 재산정)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출입국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편취금액 2억4,920만원으로 매우 고액이고(1997년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편취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가 변제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으며, 중국으로 출국도주한 1997. 4. 8.로부터 3개월 이내의 직전 기간인 1997. 1. 25.부터 같은 해
3. 22.까지 합계 1억6,420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