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3 2014고합77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9.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7. 7.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대표이사 집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의 회사운영자금으로 10억 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 이자 5억 원을 포함하여 15억 원을 갚겠다. ㈜D의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를 하면 현금 보유고가 높아질 것이니 변제는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문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매수대금 110억 원 중 중도금 20억 원을 주변에서 차용하여 지급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차용하는 돈을 위 중도금 지급을 위해 차용한 돈의 변제를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리고 위 신문사는 인수당시부터 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경영 상태가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아니하였으며 단기간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 외 달리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2007. 7. 13.경 6억 원, 2007. 7. 23.경 4억 원, 합계 10억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07. 11. 초순경 위 피해자에게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G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잔금 1억 원 정도가 필요한 상황이니 1억 원만 더 빌려달라, 인수하는데 1달 정도 걸리니 1달 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