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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18 2012고단18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8.경 서울 강서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터치식 핸드폰 버튼의 특허를 취득하기 위해 긴급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인 2008. 7. 8까지 전액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주식회사 E를 운영하면서 금형제작비 채무 4,000만원 및 은행 대출금채무 약 3,000만원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위 금형제작비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8.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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