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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05 2018나2071152
대출 각서금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11쪽 하단 8행, 13쪽 5행, 하단 8행, 22쪽 5행의 각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13쪽 하단 6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15쪽 2행의 “2014나35892호”를 “2014나35982호”로, 20쪽 13행의 “제2각서”를 “제2합의서”로 각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각주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의 대위변제에 의하여 피고들이 구상의무 또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는 주장 주장 원고는 피고 D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상가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에게 부담하던 대출금채무, U에게 부담하던 보증금반환채무, AJ과 S에게 부담하던 차용금채무 등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피고 D와 피고 회사는 이와 같은 원고의 출연으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적어도 15억 원 이상의 채무가 소멸하는 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금액 상당의 구상의무 또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판단

먼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대출금채무와 보증금반환채무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제3자가 자신의 출연으로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그러한 청구는 채무자의 채무가 존재할 것을 전제로 하므로 제3자가 그 채무의 존재를 증명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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