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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9 2017고단1467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3. 3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 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시 D에 소재한 건설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주식회사 B는 용인시 처인구 E 소재 주식회사 F의 가설 창고 신축 추가 공사를 2016. 3. 1.부터 공사대금 82,500,000원에 하도급 받아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시공 중에 있었고, 피고인은 그 가설 창고 신축 추가 공사의 안전 보건 책임자였다.

피고인은 2016. 10. 11. 15:00 경 주식회사 F의 가설 창고 신축 추가 공사 현장에서 피고 인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G을 현장 소장으로 배치하여 현장을 관리하도록 하고, 피해 자인 근로자 H(63 세) 을 포함하여 근로자 I, J을 고용한 후 피해자 등으로 하여금 그 가설 창고의 지붕 판 넬 설치공사를 진행하도록 함에 있어, 사업주는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안 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 안전 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 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작업 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 방 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 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안전 방 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지상에서 약 10.7m 높이에 있는 그 가설 창고 지붕에 폴리 카보네이트 소재로 된 판넬을 재단하여 고정하는 설치작업 중이 던 피해자로 하여금 판 넬 고정을 위해 고정되어 있지 않은 지붕 판 넬 위로 이동하던 중 판 넬 사이로 발이 빠져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그 자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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