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6 2018가단5148736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피고 A는 원고에게 98,068,562원과 그중 98,068,467원에 대하여 2018.6.7.부터 2018. 8. 22.까지는 연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 A는 원고에게 98,068,562원과 그중 98,068,467원에 대하여 2018.6.7.부터 2018. 8. 22.까지는 연 1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