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9 2018가단526376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8,602,878원 및 그중 18,602,866원에 대하여 2018. 11. 30.부터 2019. 1. 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A는 원고에게 18,602,878원 및 그중 18,602,866원에 대하여 2018. 11. 30.부터 2019. 1. 2.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