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9.27 2017가단33601
구상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0,815,129원과 그중 20,046,049원에 대하여 2017. 2. 23.부터 2017. 8.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