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5 2018가단517030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924,455원과 그중 31,924,386원에 대하여 2018. 6. 22.부터 2018. 9. 6.까지는 연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1,924,455원과 그중 31,924,386원에 대하여 2018. 6. 22.부터 2018. 9. 6.까지는 연 1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