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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5 2018가단517030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924,455원과 그중 31,924,386원에 대하여 2018. 6. 22.부터 2018. 9. 6.까지는 연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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