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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30 2018가단456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989,350원과 그중 39,111,982원에 대하여 2018. 3. 3.부터 2018. 3. 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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