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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3.22 2018가합101890
건축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천안시 동남구 B 토지 일원에 위치한 C천 D교를 재설치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서 2014. 12. 24.경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 위 교량의 재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472,600,000원에 도급하였고, 2015. 3. 16. 이 사건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들에 대한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별지1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소유의 F 답 492㎡ 토지(종래 G 답 1947㎡로 존재하다가 2015. 8. 11. F 답 492㎡와 별지1 제1항 기재 G 답 1455㎡로 분할되었다)가 이 사건 사업구역에 포함되었다.

다. 피고는 2015. 4. 9.경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사업구역 편입토지의 소유자들에게 보상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보상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2015. 6. 18.경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다. 라.

2015. 7. 23. 원고와 피고 소속 H팀장인 I, E의 현장소장 J 명의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합의서(이하 ‘이 사건 이행합의서’라 하고, 이로써 성립된 법률행위를 ‘이 사건 합의’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요구사항 이행 합의서 G 소유주(원고)의 요구사항을 아래와 같이 이행하며, 토지 소유주(원고)는 토지 분할 및 보상 협의 절차에 대하여 성실히 진행할 것을 합의합니다.

- 토지 보상 완료 후, G 토지에 대하여 공사 시행사에서는 토지 복토 및 정리할 것(K, L, M 포함) - 토지소유자(원고)에게 연락하여 입회하에 복토를 실시한다.

(도로높이로) 복토 - 토지보상에 따른 양도소득세액이 금 1,600,000원(금백육십만원)이 초과할 시 그 초과분에 대하여 동남구청 H팀장(I)이 소유주(원고)에게 보상을 할 것 - 토지보상 감정 평가 금액(\30,258,000)은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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