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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8 2015나7016
수목반출처분 및 토지원상복구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당심에서 추가된 1심 변호사보수 및 기일출석비용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전제된 사실

가. 토지 소유관계 원고들은 고양시 일산서구 D 답 3,181㎡(이하 ‘원고들 토지’라고 한다)의 공유자인데, 원고(선정당사자)는 그중 866.94/3181 지분을, 선정자 B은 2314.06/3181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들 토지에 인접한 E 답 4,108㎡(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의 복토 공사 및 배수로 설치 피고는 2012. 3.경과 2013. 3.경 두 차례에 걸쳐 피고 토지에 복토 공사를 하면서 원고들 토지와 경계를 이루는 논두렁에도 흙을 덮었다.

원고들 토지와 피고 토지의 경계선 지하에는 수로로 연결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설치해 준 시멘트로 된 배수 유입공이 있는데, 피고가 위 복토 공사 당시 약 2.5m 정도 되는 배수관을 수직으로 매립하여 위 배수 유입공 입구에 직접 연결하였다.

다. 원고들의 배수관 설치 공사 원고들은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 후인 2015. 1. 20.경 원고들 토지와 피고 토지 경계선 지하에 배수관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면서 피고가 위 배수 유입공 입구에 직접 연결한 배수관을 확인하고 그중 일부를 절단하여 원고들의 배수관을 위 배수 유입공에 연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13, 24, 25, 27, 39, 41, 42, 43, 44, 4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당심 증인 F의 일부 증언, 당심의 피고 본인신문 결과,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당심의 CD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2012. 3.경과 2013. 3.경 등 두 차례에 걸쳐서 피고의 토지와 원고들의 토지 일부를 매립하고 배수관을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피고의 위 공사 후 원고들 토지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설치한 배수 유입공을 통해 수로로 자연히 흘러내려 가던 물의 흐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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