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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15 2015고정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장성이 높은 수 개의 보험상품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을 한 후 잦은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 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 받아 이를 이미 가입해 놓은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15. 경 피해자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와 피보험자 A, 월 보험료 44,580원을 납입하는 ‘LIG 닥터 플러스'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보험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2. 12. 19. 경 부산 기장군 C 소재 ‘D 병원 ’에서 ‘ 윤 활막염’ 등에 대한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2012. 1. 18.까지 31 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질병은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였는데,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을 하였으며, 그 입원기간 중 치료 받은 내용에 의하면 의사가 활력 징후( 혈압, 맥박, 호흡, 체온) 검사를 90회 받도록 처방하였으나 그 중 44회는 기록이 없거나 ‘ 부재’ 로 기록 지가 작성되어 있는 등 입원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3. 경 피해자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 질병에 대하여 31 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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