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27 2014고정8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12. 14. 10:15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야탑역 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홈플러스 방면으로부터 이매동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의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목련마을 방면으로부터 차병원 방면으로 직좌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다마스밴 화물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위 다마스밴 화물차로 하여금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라세티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위 다마스밴 화물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여,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2)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