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Ⅲ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12. 30. 04:09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사송교 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공항 방면으로부터 이매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쏘나타Ⅲ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 그 동승자인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고인의 동승자인 피해자 H으로 하여금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2)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