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7,141,540원, 원고 B에게 16,169,610원, 원고 C에게 4,413,51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1978. 4. 28. 원고 A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 분할 전 제주시 F 전 2,215㎡는 1987. 7. 7. F 전 1,797㎡와 G 전 418㎡(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임, 이하 ‘이 사건 ①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고 같은 날 이 사건 ①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F 전 1,797㎡는 H를 거쳐 1989. 10. 13. 원고 C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어 1993. 10. 13. I 전 159㎡(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임, 이하 ‘이 사건 ④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고 1993. 10. 14. 이 사건 ④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나. 1983. 12. 13. 원고 B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 분할 전 J 전 3,678㎡와 분할 전 K 전 1,805㎡에서 1987. 7. 7. L 전 535㎡(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임, 이하 ‘이 사건 ② 토지’라 한다)와 M 전 653㎡(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임, 이하 ‘이 사건 ③ 토지’라 한다)가 분할됨과 동시에 이 사건 ②, ③ 토지의 각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① 내지 ④ 토지의 위치는 별지 항공사진 및 지적도 표시 ①, ②, ③, ④ 부분인데, 피고는 그 지목 변경 전부터 도로로 이용되던 이 사건 ① 내지 ④ 토지에 도로 확장포장공사를 하고 그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여 그 무렵 이전부터 위 각 토지를 도로로 점유관리해 오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호증, 을 제1, 2, 3, 6,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① 내지 ④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오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이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① 내지 ④ 토지는 원고들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