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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08.23 2015가단1227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3,43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7.부터 2016. 8.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밀양시에 있는 동명중학교, 밀양동명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1974. 7. 30 별지1 목록

1. 토지의 소유권을, 1975. 9. 26 별지1 목록

2. 토지의 소유권을, 1971. 6. 7. 별지1 목록

3.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다.

피고는 1974. 9. 14.경 이 사건 각 토지를 도시계획도로시설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고시를 하였고, 1980. 초순경 위 각 토지를 포함한 그 인근에 시멘트 포장을 하고 1980. 2. 28.경 지목을 ‘답’에서 ‘도로’로 변경하였다.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토지는 일반 공중에 제공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토지의 2010. 11. 1.부터 2016. 5. 30.까지의 임료는 별지2 기재와 같이 이용상황이 ‘답 내지 대지’인 경우 44,038,000원, 이용상황이 ‘도로’인 경우 13,196,000원, 2016. 6. 이후의 임료는 이용상황이 ‘답 내지 대지’인 경우 월 799,000원, 이용상황이 ‘도로’인 경우 월 241,000원이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모두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A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부당이득반환의무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그 지목 역시 ‘도로’로 변경한 다음 현재까지 일반 공중에 제공되는 도로로 사용되게 하여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인 원고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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