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136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3. (주)정은모터스에서 C JEEP 그랜드체로키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대금 6,0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그 대출금은 2013. 6. 20.부터 60개월 동안 매월 할부금 1,286,660원을 납입하기로 약정한 후, 2013. 5. 28.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15. 불상지에서 대출 회사인 D로부터 1,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위 차량을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할부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최고통지서,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