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4.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현대자동차 대리점 직원인 B으로부터 C NF소나타 차량을 구입하면서 차량 대금 중 1,680만 원을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고 같은 해
7. 16.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채권액 1,68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7.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300만 원을 빌리고 채무 담보 명목으로 위 차량을 인도하여 그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할부금융 약정서 사본, 대출승인철,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자동차등록원부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 (6월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한 이후부터 차량에 관하여 각종 교통법규 등 위반으로 인한 압류가 시작된 것을 보면 위 차량이 소위 대포차량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대포차량은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고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난폭운전을 하며 보험에 가입되지도 아니한 채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경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