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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19 2015고단245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4.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현대자동차 대리점 직원인 B으로부터 C NF소나타 차량을 구입하면서 차량 대금 중 1,680만 원을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고 같은 해

7. 16.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채권액 1,68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7.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300만 원을 빌리고 채무 담보 명목으로 위 차량을 인도하여 그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할부금융 약정서 사본, 대출승인철,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자동차등록원부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 (6월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한 이후부터 차량에 관하여 각종 교통법규 등 위반으로 인한 압류가 시작된 것을 보면 위 차량이 소위 대포차량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대포차량은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고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난폭운전을 하며 보험에 가입되지도 아니한 채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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