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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09 2013고정3481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8. 서울 관악구 봉천동 874-9 백광빌딩 9층에 있는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B 아우디 Q7 차량에 대하여 대여료 1,134,300원을 36개월 동안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3. 5. 8.경 피해자로부터 할부금 미납을 이유로 한 리스계약 해지 및 차량반환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반환하지 않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결정문,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리스계약 해지 통지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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