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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1.13 2015노35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의 성을 2회에 걸쳐 매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상대방이 중학생인 점을 알면서도 성매수에 나아갔고 성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나이 어린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고 성관계를 한 후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1항 범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도중 다시 원심 판시 제2항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십 수 회에 걸쳐 성매수를 하였고 그 중에는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사건과 같이 성매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적도 여러 번이다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대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성매매와 관련된 대화가 이보다 훨씬 많다고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고인의 성매수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사기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및 당심에서 성매수의 상대방이자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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