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4.06.26 2013고합4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43』 피고인 A은 2009. 11.경부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Y(이하 “Y”라고 줄여 쓴다)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줄여 쓴다)의 전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C은 일본 Z 식품의 해외사업본부장으로 2010. 6.경부터 2010. 8.경까지 Y의 대표이사를 역임하는 등 Y에 고용되어 월급사장으로 일한 사람이며, 피고인 D은 주식회사 AA(이하 “AA”라고 줄여 쓴다)의 실제 대표이사이다.

E는 2008.경 제주특별자치도가 실시하는 AB의 2010년도 사업주체로 선정되어 총 사업비 50억 원 규모(국가보조금 25억 원, 지방보조금 15억 원, 자부담금 10억 원)의 AC사업 보조사업자로 예정되었으나, 2009. 12.경 제주도의회에서 지방보조금을 일부 삭감하여 국가보조금도 지급되지 않게 되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가경정예산의 배정이 없으면, 2010년으로 예정된 보조금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후, E는 2010. 2. 12. 제주특별자치도 감귤특작과에 보조사업자 선정 신청을 하였고, 2010. 3. 8.경 사업비 50억 원 규모(국가보조금 25억 원, 지방보조금 15억 원, 자부담금 10억 원)인 “2010년 AC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으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일부 의원들의 강경한 반대에 의해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에서도 추가 지방보조금에 대한 지방비의 배정이 불투명하여, 보조사업 진행에 곤란이 생기게 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농림수산부 담당 제주특별자치도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보기도 하였으나, 별 성과가 없었다.

그 즈음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자신의 곤란한 상황 및 E의 자금난 등을 알고 있던 농수산식품유통공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