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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2.05 2014고정15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본명 C에서 2014. 7.경 A으로 개명)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D 지원사업(E커튼)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업인이다.

F은 김포시 G 소재 ‘H’ 상호의 비닐하우스 및 E커튼 시공업체를 실제 운영하는 업자이다.

위 E커튼 지원사업은 시설원예농가들의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E커튼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가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해당 농가가 E커튼을 설치하는 경우, 총 사업비의 30%를 국가에서, 30%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40%(20%는 농협은행에서 연리 3.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융자가능)는 보조사업자가 필수적으로 자부담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와 F은 위와 같이 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40%를 자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부담금을 전액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여 국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보조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가을경 김포시 I 소재 J의 농장(K)에서 F과 총 사업비 36,600,000원 상당(국가보조금 10,997,500원, 지방보조금 10,997,500원, 자부담금 14,665,000원)의 E커튼 설치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서 F과 총사업비의 10% 정도인 3,600,000원을 공사완료 후 돌려받기로 합의하였으면서도 마치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전액 부담한 것처럼 위장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12. 22.경 김포시에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무통장입금확인서 등이 포함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F과 위 보조사업 공사와 동시에 104,120원 상당의 추가 공사 및 362,880원 상당의 농자재를 추가로 구입하여 합계 37,127,000원을 공사대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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