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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06 2015가단12697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영천시 I 전 1,121㎡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상속지분표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가. 피고 1, 2, 4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들은 소장부본을 송달받고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다투는 내용의 구체적인 주장으로 볼수 없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피고 3, 5, 6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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