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2.15 2016가단1163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별지 2 지분표 기재 각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1.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들 소장부본을 송달받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